국내 최대규모 마약 대화방 '오방' 사건…1심보다 형량 늘어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 분담·조직체계 갖춰"
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화방을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1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이다.

박씨 등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비슷한 단체대화방 운영진을 흡수하면서 오방은 개설 5개월만에 참가자가 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마약 전용 텔레그램 대화방으로는 최대 규모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