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사진=뉴스1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사진=뉴스1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김 여사는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