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K댄스 따라춰도…'안무 저작권'은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곡·작사가 음원 수익 얻는데
안무는 권리 인정 못받아 '0원'
"유튜브 뜨며 기회 새롭게 열려"
숏폼 활용한 수익배분 기대도
안무는 권리 인정 못받아 '0원'
"유튜브 뜨며 기회 새롭게 열려"
숏폼 활용한 수익배분 기대도
댄스 기업 원밀리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2630만 명. 구독자 수로만 보면 월 1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실제 유튜브 수익은 수백만원 수준이다. 기존 음악에 안무를 새롭게 짜서 올리는 방식이어서 수익 대부분이 음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5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무 저작권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K팝 안무가와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뭉쳐 한국안무저작권협회를 창설했다. 스타 댄서인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대표를 초대 협회장으로 지난 24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유명 안무가인 허니제이, 배윤정, 백구영, 아이키 등이 뜻을 모았다.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안무와 퍼포먼스는 K팝의 글로벌 인기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음원 수익을 얻는 작곡가, 작사가와 달리 안무가는 그동안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무대 영상이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일회성 기획비를 주는 게 전부였다. 윤여욱 원밀리언 공동대표는 “예전엔 춤을 작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없었고, 움직임으로 이뤄지는 안무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방식 자체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여러 댄서가 함께 참여한 안무는 누가 어느 부분을 짰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무가들이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유튜브 틱톡 같은 영상 플랫폼이 떠오르고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획사가 가수의 새 앨범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챌린지’용 안무다. 전 세계 MZ세대는 K팝 안무를 카피해 매일 수천 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위츠’를 창업한 박진익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은 1990년대 노래방 문화가 퍼지면서 부가 수익이 생긴 뒤 작곡가에게 제대로 배분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유튜브가 떠오르며 안무계에도 부가 수익이 발생할 기회가 새롭게 열린 것”이라고 했다.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춤 예능의 인기로 안무가의 위상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해외에선 법적 분쟁도 벌어졌다. 미국의 유명 안무가 카일 히가나미는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자신의 안무를 2초가량 베껴 게임 캐릭터 감정 표현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2초 정도의 동작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결정이 뒤집혔다. 2초짜리 안무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짧은 안무 저작권까지 보호된다면 안무가는 숏폼 영상을 활용한 라이선싱 비즈니스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박 변호사는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처럼 안무 전문 신탁단체가 구성돼 추가 수익을 안무가에게 배분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5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무 저작권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K팝 안무가와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뭉쳐 한국안무저작권협회를 창설했다. 스타 댄서인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대표를 초대 협회장으로 지난 24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유명 안무가인 허니제이, 배윤정, 백구영, 아이키 등이 뜻을 모았다.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안무와 퍼포먼스는 K팝의 글로벌 인기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음원 수익을 얻는 작곡가, 작사가와 달리 안무가는 그동안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무대 영상이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일회성 기획비를 주는 게 전부였다. 윤여욱 원밀리언 공동대표는 “예전엔 춤을 작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없었고, 움직임으로 이뤄지는 안무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방식 자체도 미비했다”고 말했다. 여러 댄서가 함께 참여한 안무는 누가 어느 부분을 짰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무가들이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유튜브 틱톡 같은 영상 플랫폼이 떠오르고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획사가 가수의 새 앨범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챌린지’용 안무다. 전 세계 MZ세대는 K팝 안무를 카피해 매일 수천 개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위츠’를 창업한 박진익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은 1990년대 노래방 문화가 퍼지면서 부가 수익이 생긴 뒤 작곡가에게 제대로 배분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유튜브가 떠오르며 안무계에도 부가 수익이 발생할 기회가 새롭게 열린 것”이라고 했다.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춤 예능의 인기로 안무가의 위상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해외에선 법적 분쟁도 벌어졌다. 미국의 유명 안무가 카일 히가나미는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자신의 안무를 2초가량 베껴 게임 캐릭터 감정 표현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2초 정도의 동작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결정이 뒤집혔다. 2초짜리 안무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짧은 안무 저작권까지 보호된다면 안무가는 숏폼 영상을 활용한 라이선싱 비즈니스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박 변호사는 “음원 수익을 배분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처럼 안무 전문 신탁단체가 구성돼 추가 수익을 안무가에게 배분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