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대해 보유 채권을 먼저 상환받겠다고 나서면서다. 다른 채권자들이 우리은행 주장에 동조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태영건설 워크아웃 태클 건 우리은행…"빚 800억 먼저 갚아라"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800억원가량의 채권을 먼저 상환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라고 티와이홀딩스와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30일 예정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티와이홀딩스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채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회수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티와이홀딩스 채권자들이 일제히 상환을 요구하면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티와이홀딩스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종료 때까지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도 유예한다는 조항을 기업개선계획에 넣은 이유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지원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에 360억원 규모의 연대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티와이홀딩스에 440억원가량의 무담보채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 채권의 만기는 오는 6월 중순에 돌아온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권 행사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기업개선계획에서 빼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무담보채권 440억원을 담보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채권자들은 담보채권으로의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우리은행의 채권 행사를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잇따라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황한 산은은 연대채권 360억원의 경우 출자 전환과 신규 자금 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기업개선계획에 반대해도 워크아웃 개시는 가능하다. 태영건설에 대한 우리은행 채권 보유 비중은 전체 채권자의 1.2%에 불과해서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가압류를 걸고 채권 행사를 이어가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선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만 살겠다’는 식의 접근은 모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