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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제동…'데이터 경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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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3년째 개인정보 소송
    '데이터 3법' 유명무실 위기
    ‘데이터 경제 실현’을 모토로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법의 핵심인 가명 정보 처리·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2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의 가명 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소송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려 있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 모두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SK텔레콤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애초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정보 활용이 막히면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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