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