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수험생 집중력 강화 젤리, 고카페인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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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26일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먹는 젤리 제품에 고카페인이 들어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스틱 형태로 판매되는 수험생용 젤리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제품 라인에 따라 75㎎∼100㎎이다.
해당 제품은 열대 식품 '과라나'를 원료로 사용했는데, 과라나 씨는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두 배를 함유하고 있다.
성인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400㎎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이 40㎏인 경우 100㎎, 50㎏인 경우 125㎎이다.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2개 스틱을 먹으면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 식품에만 해당하고,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청소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 및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스틱 형태로 판매되는 수험생용 젤리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제품 라인에 따라 75㎎∼100㎎이다.
해당 제품은 열대 식품 '과라나'를 원료로 사용했는데, 과라나 씨는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두 배를 함유하고 있다.
성인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400㎎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이 40㎏인 경우 100㎎, 50㎏인 경우 125㎎이다.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2개 스틱을 먹으면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 식품에만 해당하고, 젤리 및 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청소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 및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우 동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액체 이외의 제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