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자료=AP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자료=AP연합뉴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면서다.

이날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214조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탁스 국장은 이들이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내에 투자자의 주문 서버를 설치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광대역, IP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차이나텔레콤 웹사이트를 인용해 밝혔다.

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통신사들은 로이터의 논평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앞서 FCC는 2022년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FCC는 2022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며 규정을 개정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FCC는 규정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국 통신사에 서비스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시행했다 2년 만에 폐지했던 이른바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게 됐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용 및 양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AP통신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