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기념사업추진위 설치 조항 신설…민간위원 과반수, 15인 이내로
시청 신청사 재원조달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상서 칠곡행정타운 빠져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