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전력 피의자에 배심원들 유죄 의견…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주차 차량 금품 훔치려다 적발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주차된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적발되자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남 하동군 한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차 안에 있던 60대 B씨에게 적발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쳐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과거 피해망상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이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했다.

사건 당시에도 맨발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전체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의견을 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제지하려 하자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 모니터까지 파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