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특별단속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한경DB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특별단속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한경DB
현직 검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5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을 당시 A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고,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보고 받고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현직 검사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B 검사가 새벽에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