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환자 죽음에…내탓 아니라는 의료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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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수술 어려워도 진단 가능한데
병원선 '퇴짜'…시스템도 부재
의료공백 피해 인정 사례 '0건'
정부 '지원' 외치며 소극 대처
의·정 갈등 속 고통은 환자 몫
안정훈 사회부 기자
수술 어려워도 진단 가능한데
병원선 '퇴짜'…시스템도 부재
의료공백 피해 인정 사례 '0건'
정부 '지원' 외치며 소극 대처
의·정 갈등 속 고통은 환자 몫
안정훈 사회부 기자
“우리 엄마 죽음이 ‘응급실 뺑뺑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네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지난달 31일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60대 여성의 유가족 A씨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17일 병원 6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뒤늦게 대동맥박리로 진단받아 숨진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어 “환자 이송을 거부했던 6개 병원 중 대동맥박리 수술이 가능한 1곳은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었고, 나머지 5곳은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각 병원의 대응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숙련된 흉부외과의를 보유한 소수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동맥박리 진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유가족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여섯 병원에서 열 차례나 진단조차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A씨는 “조금이라고 빨리 응급실로 이송돼 진단받았다면 엄마가 살았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지 않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전공의 파업사태 이후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병원 상황과 상관없이 애초에 막기 어려운 죽음이었다고 반박한다. 해당 보도를 ‘의사 기죽이기’라고 비난하는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기사에 “대동맥박리는 원래 수술도 어렵고, 사망률도 높은 병”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유가족은 이 지점에서 울분을 터뜨린다. A씨는 “특정 병원과 의료인이 왜 엄마를 살리지 못했느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이유를 명명백백히 알고 싶은 것”이라며 “하루 만에 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고 전공의 파업 때문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앞에서만 ‘파업 엄벌’을 외치며 소극 행정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마련하고 두 달간 2400여 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피해를 제대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A씨 사건과 같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기록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는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네 탓 공방’을 하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60대 여성의 유가족 A씨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17일 병원 6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뒤늦게 대동맥박리로 진단받아 숨진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어 “환자 이송을 거부했던 6개 병원 중 대동맥박리 수술이 가능한 1곳은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었고, 나머지 5곳은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각 병원의 대응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숙련된 흉부외과의를 보유한 소수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동맥박리 진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유가족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여섯 병원에서 열 차례나 진단조차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A씨는 “조금이라고 빨리 응급실로 이송돼 진단받았다면 엄마가 살았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지 않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전공의 파업사태 이후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병원 상황과 상관없이 애초에 막기 어려운 죽음이었다고 반박한다. 해당 보도를 ‘의사 기죽이기’라고 비난하는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기사에 “대동맥박리는 원래 수술도 어렵고, 사망률도 높은 병”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유가족은 이 지점에서 울분을 터뜨린다. A씨는 “특정 병원과 의료인이 왜 엄마를 살리지 못했느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이유를 명명백백히 알고 싶은 것”이라며 “하루 만에 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고 전공의 파업 때문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앞에서만 ‘파업 엄벌’을 외치며 소극 행정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마련하고 두 달간 2400여 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피해를 제대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A씨 사건과 같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기록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사정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는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네 탓 공방’을 하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