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처방된 한방 첩약에 29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한약이다.

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만 적용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더해졌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세분화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