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지난 10년 동안 사기 범죄는 크게 늘고 양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 2022년 피해금액이 29조341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사기범이 꿀꺽했다는 얘기다.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고, 걸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구조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설립해 피해금액 회복률을 25%까지 끌어올린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란/민경진/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