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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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인 50대 난폭 운전자가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하자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