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주차하고 사진까지…"무서워" 한혜진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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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방송인 한혜진이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지은 강원도 홍천 별장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여러 유명인이 한적한 생활을 꿈꾸며 거주지를 옮겼지만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혜진은 28일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별장 앞마당에 무단 주차한 차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무섭다"면서 법적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혜진이 무단침입으로 고통을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웹 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얼마 전에 집에 혼자 있다가 내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통창 앞에 있는 파이어핏에 중년 내외분들이 차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며 "그리고 본인들 자동차를 우리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해 놓았더라"라고 폭로했다.
한혜진은 별장을 짓기 위해 홍천을 방문하고, 집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완성 후 생활하는 모습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를 보고 무분별하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을 겪게 된 것.
한혜진뿐 아니라 JTBC '효리네민박'에서 자택을 공개했던 이효리 역시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무단침입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이들은 정들었던 집을 팔았다.
이들 외에도 그룹 신화 김동완도 경기도 가평 자택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김동완은 건강을 위해 경기도 가평에 직접 집을 지었고,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장동민은 무단 침입뿐 아니라 자동차 테러까지 당했다. 장동민은 당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몹시 화나는 일이 생겼다"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차를 돌로 다 부셔놨다"며 유리 등이 깨진 차량을 공개했다. 이후 장동민은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재물손궤죄로 처벌받았다.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여러 차례 찾아오는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 김태희 부부는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한 여성을 고소했고, 이 여성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연예인이 거주하는 곳은 '사유지'인 만큼 이유 없이 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한혜진은 28일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별장 앞마당에 무단 주차한 차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무섭다"면서 법적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혜진이 무단침입으로 고통을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웹 예능 '짠한형'에 출연해 "얼마 전에 집에 혼자 있다가 내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통창 앞에 있는 파이어핏에 중년 내외분들이 차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며 "그리고 본인들 자동차를 우리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해 놓았더라"라고 폭로했다.
한혜진은 별장을 짓기 위해 홍천을 방문하고, 집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완성 후 생활하는 모습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를 보고 무분별하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을 겪게 된 것.
한혜진뿐 아니라 JTBC '효리네민박'에서 자택을 공개했던 이효리 역시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무단침입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이들은 정들었던 집을 팔았다.
이들 외에도 그룹 신화 김동완도 경기도 가평 자택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김동완은 건강을 위해 경기도 가평에 직접 집을 지었고,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장동민은 무단 침입뿐 아니라 자동차 테러까지 당했다. 장동민은 당시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몹시 화나는 일이 생겼다"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차를 돌로 다 부셔놨다"며 유리 등이 깨진 차량을 공개했다. 이후 장동민은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재물손궤죄로 처벌받았다.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여러 차례 찾아오는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 김태희 부부는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한 여성을 고소했고, 이 여성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연예인이 거주하는 곳은 '사유지'인 만큼 이유 없이 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