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의심자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 아니다…처벌 불가"
집단감염 종교행사 참가명단 제출 거부해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관계자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간사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BTJ열방센터에서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적으로 신도가 모이는 선교 행사가 열렸다.

이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씨는 행사 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A씨)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우선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려면 제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지만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접촉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짓 명단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센터 측에 명단의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와 함께 명단 제출을 거부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도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