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효성重 지분율 3% 아래로…신설지주사 재상장 예심 적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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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계열 분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췄다. 한국거래소는 조 부회장이 맡을 첨단소재 중심의 신설 지주회사의 주권 재상장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재상장하기 적격하다고 확정했다.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회사의 보통주 4만4590주(지분율 0.48%)를 장내 매도했다고 29일 공시헀다. 처분금액은 주당 32만3959원으로 매도 대금은 모두 144억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이 보유한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2.68%로 낮아졌다. 그룹 계열 분리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준에 맞춘 것이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 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생전에 효성그룹은 후계 경영 구도는 그룹 분할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오는 7월1일 설립될 예정인 신설지주회사를 맡는다.
이날 거래소는 조 부회장이 맡을 신설예정법인에 대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지주회사는 효성에서 효성첨단소재 등 계열사와 물류주선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회사의 보통주 4만4590주(지분율 0.48%)를 장내 매도했다고 29일 공시헀다. 처분금액은 주당 32만3959원으로 매도 대금은 모두 144억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이 보유한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2.68%로 낮아졌다. 그룹 계열 분리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준에 맞춘 것이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 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생전에 효성그룹은 후계 경영 구도는 그룹 분할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오는 7월1일 설립될 예정인 신설지주회사를 맡는다.
이날 거래소는 조 부회장이 맡을 신설예정법인에 대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지주회사는 효성에서 효성첨단소재 등 계열사와 물류주선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