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10만원 모으면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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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총 72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4만4000명(잠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4만4000명(잠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