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