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검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39)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56) 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봤다.

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