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26가지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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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4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총 195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 유효기업 42곳이다. 인증유효 기간은 2년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하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 5%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 업체에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한도 우대 등 26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0건에 이른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5월24일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총 195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 유효기업 42곳이다. 인증유효 기간은 2년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하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 5%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 업체에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한도 우대 등 26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0건에 이른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5월24일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