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다방서 동거녀·손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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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등을 공탁자로 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변동을 주는 양형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와 손님 60대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집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등을 공탁자로 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변동을 주는 양형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와 손님 60대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집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