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수막 내용 맘에 안 들어" 정당 현수막 수십회 자른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정당 현수막을 수십회에 걸쳐 자르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거리에 설치된 '50억 클럽 즉시 특검'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특정 정당들의 현수막을 29회에 걸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 정당들의 현수막에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한다', '아빠가 검사 출신이면 나도 퇴직금 50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