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M&A 통한 기업승계…'상속세 완화' 안 되면 한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책을 새로 내놨다. 그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도약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보면 그간의 ‘가업승계’ 대신 ‘기업승계’ 개념을 강조한 게 주목된다. 자녀 등 친족 중심 가업승계가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 문제로 장기간 난관에 부딪히자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으로 방향을 우회하는 분위기다. M&A 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체의 M&A 중개 기능 강화 등 중기부가 여러 각도로 애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핵심은 손대지 못하고 있다. 가장 본질 문제는 기형적 상속세다.
성장기에 창업한 이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면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근래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돼 왔지만 국회는 꿈쩍도 않고 있다. 기존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하는 상속세를 때리니 세금 때문에 기업을 팔고 폐업까지 하는 일이 속출하는 것이다. 기술력이 탄탄하고 경영 내용이 좋아 지속 가능한 기업일수록 장부 가치가 높아지며 세금도 늘어나는 게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현실이다. 상속세가 무서워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다.
중기부도 익히 인식해온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22대 국회에서도 ‘상속세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M&A 지원이라는 한계가 뻔한 고육책을 짜낸 것이다. 유망 기업의 창업주 등이 매각으로 기업승계를 해도 그 자금 역시 상속·증여세 대상이다. M&A가 이 문제의 해법은 못 되는 것이다.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고용, 산업 연관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의 최종 처분 때까지는 과세를 유예하는 게 맞다. 2세 경영인이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없고 기업을 처분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스웨덴식 자본이득세(최고 세율 30%)도 참고할 만하다.
성장기에 창업한 이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면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근래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돼 왔지만 국회는 꿈쩍도 않고 있다. 기존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하는 상속세를 때리니 세금 때문에 기업을 팔고 폐업까지 하는 일이 속출하는 것이다. 기술력이 탄탄하고 경영 내용이 좋아 지속 가능한 기업일수록 장부 가치가 높아지며 세금도 늘어나는 게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현실이다. 상속세가 무서워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다.
중기부도 익히 인식해온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22대 국회에서도 ‘상속세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M&A 지원이라는 한계가 뻔한 고육책을 짜낸 것이다. 유망 기업의 창업주 등이 매각으로 기업승계를 해도 그 자금 역시 상속·증여세 대상이다. M&A가 이 문제의 해법은 못 되는 것이다.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고용, 산업 연관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의 최종 처분 때까지는 과세를 유예하는 게 맞다. 2세 경영인이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없고 기업을 처분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스웨덴식 자본이득세(최고 세율 30%)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