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탄소배출 공시 '스코프3'…산업계 반발에 도입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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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기준서 초안 공개
기후변화 따른 위험 공개해야
정식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
기후변화 따른 위험 공개해야
정식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사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재무적 위험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카카오를 주요 제품 원료로 쓰는 식품기업이라면 지구 온난화에 따라 원료 가격이 요동쳐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알리는 식이다.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계산해 공시하도록 한 ‘스코프3’ 공시 의무화는 산업계 반발에 결정을 보류했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KSSB는 각종 ESG 사안 중 ‘E(environment·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내용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업은 자사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와 기회 요소를 찾아 각각의 예상 영향과 대응 전략을 알려야 한다.
KSSB는 스코프3 공시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기준 초안이 아니라 최종 기준 단계인 9월에 정하기로 했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이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을 비롯해 제품 사용·폐기 단계, 협력업체와 유통망까지 모두 합해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추산한다.
새 ESG 공시 기준 초안은 또 기업이 육아 친화 경영, 산업안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느라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기업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ESG 공시 도입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6년 이후 도입을 전제로 공시 시작 시점을 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후 논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KSSB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9월 최종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기준서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는 국내 ESG 공시 등 각종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다. KSSB는 각종 ESG 사안 중 ‘E(environment·환경)’에 해당하는 기후 관련 내용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업은 자사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 재무 상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와 기회 요소를 찾아 각각의 예상 영향과 대응 전략을 알려야 한다.
KSSB는 스코프3 공시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기준 초안이 아니라 최종 기준 단계인 9월에 정하기로 했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이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을 비롯해 제품 사용·폐기 단계, 협력업체와 유통망까지 모두 합해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추산한다.
새 ESG 공시 기준 초안은 또 기업이 육아 친화 경영, 산업안전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느라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기업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ESG 공시 도입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6년 이후 도입을 전제로 공시 시작 시점을 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후 논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KSSB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9월 최종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