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5월 말까지 주총 열겠다"…하이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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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측이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대해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일정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도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대해 "상대방(어도어)이 이날 밝힌 일정대로 신청인(하이브)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