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 중순 결정 때까지 정부, 의대 증원 승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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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로스쿨 사례 들며 1심 뒤집어
로스쿨 사례 들며 1심 뒤집어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도 “오늘까지 증원 변경 등 대입시행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5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각 국립대 총장·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도 “오늘까지 증원 변경 등 대입시행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5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각 국립대 총장·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