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역 1∼4년 실형 선고…'15∼20년' 구형량엔 못 미쳐
2심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감경 요소 고려는 적절치 않아"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의 중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