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달라"…초등생 추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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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가가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가가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