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3년간 '멜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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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자사우대 금지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그룹 동방신기, 레드벨벳, NCT, 에스파, 라이즈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그룹 동방신기, 레드벨벳, NCT, 에스파, 라이즈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