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전략의 일부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희진, 올초 하이브에 전속계약 해지 요구"
2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제안을 무리라고 판단해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은 기획사에서 보편적인 계약 형태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상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어도어는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터라 일방적인 의사 결정은 불가능하다.

하이브 측에서는 그동안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한 현금 확보→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로 어도어 기업 가치 하락 유도→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인수’라는 세 단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대표 측은 “독립적인 레이블을 운영하기 위한 요청 사항이었을 뿐”이라며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