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산하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는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전세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 책자다.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그동안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다.

하지만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 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