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협치 하루만에 깼다 [사진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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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28일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로 영수회담 이후 첫 협치의 결과물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치 하루만에 쟁점법안 강행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다.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했지만... 협치 걷어찬 민주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 전날 합의를 본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처리 직후 과반 의석을 앞세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여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직후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지만, 논란의 큰 법안을 일방 처리해 협치 정신을 깬 건 민주당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밀어붙여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사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한 전례가 없고,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여야 합의' 강조해온 김진표 강성 친명 압박에 끝내 굴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건 결국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에 밀린 결과 라는 평가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 의장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친명계가 아예 국회의장을 맡을 전망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총선 이후 강경 목소리가 높아진 민주당은 김 의장을 연일 압박해 왔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