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해야" 경실련, 소송내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성명·보유주식 내역 등 공개 청구 아니어서 사생활 침해 아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 단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심사위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 단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 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심사위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