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 받을 것"
전북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4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종명 도의원(남원 2)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33명)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명 도의원은 "남원 출생의 고 채상병은 지난해 경북 수해 지역 대민 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며 "이후 순직의 배경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회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면서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어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 특검법 시행은 불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시행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데 권력을 오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