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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정부 상대 행정소송…홍준표 "둘 다 이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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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20여명, 행정소송 제기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 취소해야"
    홍준표 "의사는 투사 아닌 공인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공의단체와 정부 모두를 향해 "이제 그만 타협하라"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개시명령 취소·진료 유지 명령 취소·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박 위원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려는 것이 행정소송의 취지"라며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 유지 명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위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여서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앞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한다"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공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날 교육부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정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증원 내역을 보면,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개 의대의 증원 규모가 1469명이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현 정원 40명에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분받았고 증원분의 최소 50%(20명) 최대 100%(40명)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차의과대에서 최소 20명의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의대 증원 인원은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늘어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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