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먹은 사기꾼에게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돈을 쓰지 못하도록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앞. 도로 양옆에서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30명이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날 법원에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으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 외 3명의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투자 결제 시스템인 이른바 ‘아도페이’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월 2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14만 회에 걸쳐 4467억원의 유사수신이 이뤄졌고 그들은 총 247억원을 가로챘다.

시위 참여자는 대부분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에게 속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비중이 커지자 유혹에 빠진 것이다.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던 A씨(71)는 “국민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데 노후 대책이 부족해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출받아 마련한 2500만원을 모두 날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70대 B씨는 “비참한 처지”라며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생활비라도 벌자고 한 일인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아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여러 판매원을 통해 홍보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다. C씨(71)는 “아는 언니에게 소개받고 서울까지 와서 설명회를 들었다”며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칠판에 사업 구조를 화려하게 설명하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퇴, 자녀의 독립으로 정보에 어두운 노인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들은 특히 인맥을 활용한 다단계형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신문 광고를 내 항균·미용 기능이 있다는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아 노인 110여 명에게 돈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형태를 띠긴 하지만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