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의원 외면에…'사립학교 구조개선법'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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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16명 중 11명 낙선
재정난 심각한 사립대 '발동동'
재정난 심각한 사립대 '발동동'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돕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대다수가 지난달 총선에서 낙선하며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다루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교육위 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소위 개최에 동의한 의원은 이 의원을 제외하고 한 명밖에 없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재정난을 맞은 사립대가 갑작스레 도산하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청산을 유도해 재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령인구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며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해산 장려금’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취지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해산 지원금은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남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사학 운영진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교육위도 지난해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법안을 가능하면 21대 국회 때 처리하면 어떨까”라며 21대 임기 내 처리를 예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임기 내에 꼭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교육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4·10 총선에서 생환하는 데 실패하며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생환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살아남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표심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위를 지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심기가 불편한데 소위를 선뜻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시급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매달 의원들은 월급으로만 1300만원가량을 받는다.
다만 이 의원 측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병원법 등의 처리를 위해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석을 독려 중"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안건조정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다루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교육위 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소위 개최에 동의한 의원은 이 의원을 제외하고 한 명밖에 없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재정난을 맞은 사립대가 갑작스레 도산하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청산을 유도해 재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령인구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며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이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해산 장려금’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취지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해산 지원금은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남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사학 운영진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교육위도 지난해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법안을 가능하면 21대 국회 때 처리하면 어떨까”라며 21대 임기 내 처리를 예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임기 내에 꼭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교육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4·10 총선에서 생환하는 데 실패하며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생환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살아남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표심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위를 지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심기가 불편한데 소위를 선뜻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시급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매달 의원들은 월급으로만 1300만원가량을 받는다.
다만 이 의원 측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병원법 등의 처리를 위해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석을 독려 중"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안건조정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