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물질 논란에…'알·테·쉬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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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 대상 아니더라도
수입 요건 확인할 권한 마련
수입 요건 확인할 권한 마련
관세청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위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이 무더기로 반입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 수출입거래 방지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65개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품목별 수입 요건을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별 물품이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입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수입품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은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국내에 반입될 때 각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조사한다.
하지만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서에 기입된 문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 검사’만 하다 보니 수입업자가 승인서 번호를 허위로 적어 넣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서 번호를 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은 담당 부처나 기관에 있다”며 “일단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 수출입거래 방지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65개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품목별 수입 요건을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별 물품이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입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수입품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은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국내에 반입될 때 각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조사한다.
하지만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서에 기입된 문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 검사’만 하다 보니 수입업자가 승인서 번호를 허위로 적어 넣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서 번호를 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은 담당 부처나 기관에 있다”며 “일단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