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성명서 발표하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40개 의대 교수들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