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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빌라 등을 1만 가구 추가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을 거쳐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 물량 5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2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내놨다.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 등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된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전세임대 9250가구 공급
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 매입임대 등 1만 가구 추가
LH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 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5000가구)과 매입임대주택(5000가구)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LH의 올해 비아파트 매입 규모는 기존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었다.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을 거쳐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 물량 5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2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내놨다.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 등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된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