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징역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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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7년→3년 줄어
재판부 "아들 선처 호소 등 고려"
재판부 "아들 선처 호소 등 고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