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날 BTS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A씨 등은 BTS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B씨(35)는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줄였다.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A씨 등은 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소속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지만 진료 차질은 없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부터 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정상진료 중’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비대위는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교수 자율 의사에 따라 휴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노동조합 등은 이날 외래 진료가 전년 동기 대비 5~10% 줄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목요일과 금요일 외래 진료가 많지 않은 데다 이른 여름휴가, 학회 등 일정이 많은 시기”라며 “실제 휴진에 나선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병원은 정상 가동됐지만 교수의 휴진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또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이날 병원 콜센터 등엔 ‘예약 내역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암 환자 등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수 휴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힘없고 관련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