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증여시점에 취득가액 산정, 양도세 수억 아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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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절세법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다면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고려해볼 만하다. 해외주식에 초기부터 투자해 큰 수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억원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는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한다.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인 A씨의 사례를 보자. 이때 취득가액은 1억원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주당 80만원이 됐다. A씨는 당시 수익 실현을 고려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전량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A씨가 지난해 이 주식을 8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8억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7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5345만원이다.
배우자 증여 시에는 어떨까.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이 된다.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증여재산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원이다.
이제 해당 종목 주식 1000주는 A씨가 아니라 A씨 배우자가 70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향후 A씨 배우자가 8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납부할 2145만원이다. 김채영 동현회계법인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이 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사례”라며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에도 부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8억원으로 같지만 내야 할 세금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A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우선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한다.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인 A씨의 사례를 보자. 이때 취득가액은 1억원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주당 80만원이 됐다. A씨는 당시 수익 실현을 고려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전량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A씨가 지난해 이 주식을 8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8억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7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5345만원이다.
배우자 증여 시에는 어떨까.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이 된다. 증여가액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증여재산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원이다.
이제 해당 종목 주식 1000주는 A씨가 아니라 A씨 배우자가 70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향후 A씨 배우자가 8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하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납부할 2145만원이다. 김채영 동현회계법인 세무사는 “비과세 혜택이 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사례”라며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에도 부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8억원으로 같지만 내야 할 세금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A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