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괴산군 저학년 자녀 등 둔 직원에 양육 휴가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매월 하루의 양육 휴가를 준다고 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군청 소속 부부 공무원일 경우 모두에게 휴가를 준다.

군청 내 부부 공무원은 25쌍이다.

군은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9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양육 휴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