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이라면 기본세율 +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9.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지난 2008년 말 소득세법 개정 부칙에서 나왔었습니다.
부 칙 법률 제9270호(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부칙에도 불구하고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 또는 기본세율+ 30%)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장특공까지 같이 적용하여 양도세를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많이들 진행하고 계실텐데,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하셔서 양도세 환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2017.11.10.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 (경정청구) A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질의요지)
o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오늘은 '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오늘은 '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이라면 기본세율 +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9.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지난 2008년 말 소득세법 개정 부칙에서 나왔었습니다.
부 칙 법률 제9270호(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부칙에도 불구하고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 또는 기본세율+ 30%)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이러한 분들께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장특공까지 같이 적용하여 양도세를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많이들 진행하고 계실텐데,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하셔서 양도세 환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9.5.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을 2018.7.30.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2017.11.10.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수정신고)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 (경정청구) A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질의요지)
o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오늘은 '2009.3.16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 배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