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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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의 회의록도 제출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 대신 브리핑·보도자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차례 의사 증원 방안 논의"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사들이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는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 "보정심 회의록 작성·보관…법원에 제출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그는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아니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뒀다"며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알려진 후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확한 입장"이라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협의'해 보도자료로 갈음…"증원 논의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당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한 사실이다.
단 의협은 이달 임현택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집행부가 바뀌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집행부와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양측이 합의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당일 회의 종료 후에는 현장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협의한 문구로 나가는 자료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았다.
박 차관은 이 자료와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요건)에 준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날그날 바로바로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의협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양측이 다 문안까지 협의해서 공개한 것이어서 회의록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의료현안협의체,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 대신 브리핑·보도자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차례 의사 증원 방안 논의"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사들이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는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 "보정심 회의록 작성·보관…법원에 제출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그는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아니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뒀다"며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알려진 후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확한 입장"이라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협의'해 보도자료로 갈음…"증원 논의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당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한 사실이다.
단 의협은 이달 임현택 회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집행부가 바뀌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집행부와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양측이 합의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당일 회의 종료 후에는 현장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협의한 문구로 나가는 자료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았다.
박 차관은 이 자료와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요건)에 준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날그날 바로바로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의협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양측이 다 문안까지 협의해서 공개한 것이어서 회의록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