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론 입법 무산 말길" 與 "반란표 색출 경고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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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들에 '당론 입법' 협조 요청
"정해진 당론 입법 무산시키지 않았으면"
국민의힘 "헌법보다 '명심' 따르란 엄포"
"정해진 당론 입법 무산시키지 않았으면"
국민의힘 "헌법보다 '명심' 따르란 엄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당론 입법'에 대한 협조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明心·이 대표 의중)을 따르라'고 엄포한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을 억제했다는 지적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의의 장인 국회 장악과 독재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했다"며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이 대표 연임 추대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내대표단 역시 이 대표의 점지대로 꾸려졌다. 민주당에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뿐"이라며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조차 이 대표의 눈에 들어 보겠다며 위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라는 민심을 왜곡해 입맛대로 해석하며 정작 국민이 원하는 민생 개혁은 팽개친 채 개인을 위한 정치와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시 한번 오만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처절한 마음으로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모인 당선인 총회에서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념과 가치에 양심에 상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제한하려 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 2항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신념과 가치의 양심에 상반하는 게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도 이러한 조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제하겠다'라는 말을 민주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겠나. 당부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당 의원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주길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이 대표의 말에 저도 동의하는바"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의의 장인 국회 장악과 독재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보다 '명심을 따르라'고 엄포했다"며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반란표를 들지 말라', '또다시 색출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이 대표의 엄명을 따르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이 대표 연임 추대론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내대표단 역시 이 대표의 점지대로 꾸려졌다. 민주당에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뿐"이라며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후보들조차 이 대표의 눈에 들어 보겠다며 위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라는 민심을 왜곡해 입맛대로 해석하며 정작 국민이 원하는 민생 개혁은 팽개친 채 개인을 위한 정치와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시 한번 오만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처절한 마음으로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모인 당선인 총회에서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념과 가치에 양심에 상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제한하려 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 2항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신념과 가치의 양심에 상반하는 게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도 이러한 조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제하겠다'라는 말을 민주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겠나. 당부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당 의원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주길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이 대표의 말에 저도 동의하는바"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