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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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입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8조~제10조)
오늘 사례는 재건축 조합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하는 경우 남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이 청산절차 중에 있으나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실관계
o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o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o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01, 2004.5.19. ; 사전법규소득-2, 2022.1.12.)를 참고하기 바람.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 유권해석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해당 주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청산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합의 청산결과 배당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배당금액 수취일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조합이 청산중이고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8조~제10조)
오늘 사례는 재건축 조합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하는 경우 남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이 청산절차 중에 있으나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실관계
o 2022.6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22.12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o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였음.
o 상속개시일 이후, 재건축조합이 청산하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01, 2004.5.19. ; 사전법규소득-2, 2022.1.12.)를 참고하기 바람.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사전-2021-법규소득-0002(202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 유권해석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해당 주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청산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합의 청산결과 배당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배당금액 수취일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조합이 청산중이고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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